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손실에 대한 적정가격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로서 크게는 토지 보상과 지장물 보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토지보상 평가기준
객관적 기준 감정평가
토지보상평가는 가격시점에서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따른 객관적 상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고, 토지소유자가 갖는 주관적 가치나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
현황기준평가
가격시점에 있어서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고,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일시적 이용상황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공익사업으로 인한 가격변동 배제평가
해당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에 따른 절차로서 행한 토지이용계획의 설정, 변경, 해제 등에 따른 지가의 증감분 및 그 밖에 해당 공익사업의 착수에서 준공까지 그 시행에 따른 지가의 증감분을 말한다.
공시지가 기준평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기타 당해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평가한다.
지장물 평가기준
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을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이전이 어렵거나, 이전으로 인하여 종전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다.
영업손실 등에 대한 보상
영업손실에 대한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참작하여 보상한다.
권리의 보상
어업권 및 광업권 등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는 투자비용/예상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한다.
기타
주거이전비, 이주대책비 등의 생활보상, 기타 토지에 통로/도량/담장 등의 신설, 그 밖의 공사에 필요한 때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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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4.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5. 법인의 개인정보 처리 항목
6. 개인정보파기
7.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8.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9. 개인정보 열람청구
10. 권익침해 구제방법
1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12. 기타 개인정보 처리 관련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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