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감정평가의뢰 > 수수료 알아보기
수수료 알아보기

예상감정평가금액(미술품 제외)

※ 원단위까지 입력

>

예상수수료

※ VAT필요경비제외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220호(2016.9.1)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의한 감정평가 수수료율입니다.

1. 감정평가 수수료 요율표

감정평가액 수수료 요율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1만분의 11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만분의 9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만분의 8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1만분의 7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1만분의 6
5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1만분의 5
1,0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1만분의 4
3,000억원 초과 6,000억원 이하 1만분의 3
6,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 1만분의 2
1조원 초과 1만분의 1

2. 수수료 약식 계산표

감정평가액 약식 계산식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평가가액 × 1만분의 11 + 145,00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평가가액 × 1만분의 9 + 245,000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평가가액 × 1만분의 8 + 345,000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평가가액 × 1만분의 7 + 845,00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평가가액 × 1만분의 6 + 1,845,000
5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평가가액 × 1만분의 5 + 6,845,000
1,0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평가가액 × 1만분의 4 + 16,845,000
3,000억원 초과 6,000억원 이하 평가가액 × 1만분의 3 + 46,845,000
6,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 평가가액 × 1만분의 2 + 106,845,000
1조원 초과 평가가액 × 1만분의 1 + 206,845,000

3. 평가수수료 1.5배 적용물건

  • 6월 이상 가격시점율 소급하는 평가
  • 특수용도의 구축물(교량, 댐, 선박, 기타 이에 준하는 물건)의 평가
  • 산림, 입목, 묘목, 화훼 및 관상용 식물의 평가
  • 육로 또는 공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에 소재하는 물건의 평가
  • 손실보상을 위한 공장등 산업체 시설의 평가
  • 해체 처분가격으로의 평가
  • 도로, 구거, 철도용지, 묘지, 유지, 하천 및 제방과 이에 편입되는 토지의 평가
  • 광산 및 광업권 또는 온천의 평가
  • 어장 및 어업권(신고어업 및 허가어업을 포함한다)의 평가
  • 토지수용위원회가 의뢰하는 이의신청재결을 위한 평가
  • 법원의 소송평가
  • 선하지(線下地)와 이에 편입되는 토지의 감정평가

4. 실비 및 부가가치세 등

실비는 여비, 물건조사비, 공부발급비 및 그 밖의 실비 등으로 구분하여 선정함.

  • 여비 : 한국감정평가협회가 제안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금액을 기준으로 선정.
  • 공부발급비 : 대상물건의 지적공부, 등기부, 고시계획사항 기타 공법상의 제한유무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공부 등의 발급에 따른 비용은 여비정액과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대의 합산액으로 한다.
  • 기타실비 :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사진촬영, 임대차확인, 외국어에 대한 감정평가서 작성을 위한 번역 등 기타 평가업무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통상의 실비로 신청한다.

부가가치세(10%)는 별도로 계산되며, 평가수수료에 가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