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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평가

보상평가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손실에 대하여 토지등에 대한 적정한 가격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로서 크게는 토지 보상과 지장물 보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토지보상 평가기준

  • 객관적 기준 감정평가
  • 토지보상평가는 가격시점에서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따른 객관적 상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고, 토지소유자가 갖는 주관적 가치나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
  • 현황기준평가
  • 가격시점에 있어서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고,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일시적 이용상황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 공익사업으로 인한
    가격변동 배제평가
  • 해당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에 따른 절차로서 행한 토지이용계획의 설정, 변경, 해제 등에 따른 지가의 증감분 및 그 밖에 해당 공익사업의 착수에서 준공까지 그 시행에 따른 지가의 증감분을 말한다.
  • 공시지가 기준평가
  •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자기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지가변동률, 생산자 물가 상승률, 기타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 이용상황 등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평가한다.

지장물 평가기준

  • 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
  •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을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이전이 어렵거나, 이전으로 인하여 종전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다.
  • 영업손실 등에 대한 보상
  • 영업손실에 대한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참작하여 보상함이 원칙이다.
  • 권리의 보상
  • 어업권 및 광업권 등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는 투자비용/예상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한다.
  • 기타
  • 주거이전비, 이주대책비 등의 생활보상, 기타 토지에 통로/도량/담장 등의 신설, 그 밖의 공사에 필요한 때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함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