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감정평가란?
미술품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가치감정만을 대상으로 하며 작품의 진위감정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의한 진위확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미술품감정평가란?
미술품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가치감정만을 대상으로 하며 작품의 진위감정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의한 진위확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미술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약칭:감정평가법)제4조 의거 감정평가업자에 의한 감정평가의 대상입니다. 타 기관에 의한 감정평가(시가감정)는 감정평가법 제49조 의거 유사감정행위에 해당하며 해당 감정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회화 | 매매목적 시가참조 | |
조소 | 자산재평가 | |
판화 및 사진 | 소송 | |
설치 작품 | 조세 | |
기타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