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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평가

재개발사업이란?

도로, 공원, 상하수도 등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절차

  • 기본계획 수립
  • 정비구역 지정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 추정분담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체 선정
  • 조합설립인가 : 건축심의, 교통영항평가, 정비기반시설 감정평가
  • 사업시행인가 : 종전, 종후자산 감정평가, 시공사 선정
  • 관리처분계획수립 : 수용재결, 조합원 동,호수 추첨, 일반분양
  • 철거 및 착공 : 법인세 과표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 준공 및 입주
  • 청산 및 등기
  • 조합해산

감정평가의 유형

  • 종전자산의 평가
  • 주택재개발, 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전 소유자 개개인의 사유재산권을 현황 그대로 토지 및 건물을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종후자산의 평가
  • 주택재개발, 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한 후 분양하고자 하는 아파트 및 상가(분양예정대지 및 건축물)를 공정한 관리처분 기준으로 소유주간 이해관계의 합리적, 형평성을 유지하여 감정평가 합니다.
  • 매도청구 소송의 평가
  •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의 토지와 건축물을 조합이 매수하기 위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매도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 입니다.
  • 법인세관련 평가
  • 상가 및 일반분양에서 발생하는 수입에 대하여 부과되는 법인세의 절세를 위하여 조합원 자산에 시세를 반영하여 조합설립인가일이나 신탁등기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합니다.
  • 부가가치세 관련평가
  • 아파트의 일반 분양분에 대한 분양가액 결정시 토지와 건물 가격을 조정하여 매출 부가세를 절세하기 위한 감정평가로 면세부분인 토지의 가격을 개발이익이 반영된 감정평가액으로 상향조정하고 과세부분인 건물의 가격을 하향조정하여 매출 부가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건축물이 노후한 밀집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비구역안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절차

  • 기본계획 수립
  • 안전진단
  • 정비구역 지정 : 추정분담금 산정 감정평가
  •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 창립 총회
  • 조합설립인가 : 건축심의, 교통영향 평가, 매도청구 감정평가, 정비기반시설 감정평가
  • 사업시행인가 : 시공사 선정, 종전,종후 감정평가, 국,공유지 처분 감정평가
  • 관리처분계획 : 현금청산 감정평가
  • 철거 및 착공 : 법인세 과표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 일반분양 : 택지비 감정평가, 부가세 과표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 준공 및 입주
  • 청산 및 등기
  • 조합해산

감정평가의 유형

  • 종전자산의 평가
  • 주택재개발, 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전 소유자 개개인의 사유재산권을 현황 그대로 토지 및 건물을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종후자산의 평가
  • 주택재개발, 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한 후 분양하고자 하는 아파트 및 상가(분양예정대지 및 건축물)를 공정한 관리처분 기준으로 소유주간 이해관계의 합리적, 형평성을 유지하여 감정평가 합니다.
  • 매도청구 소송의 평가
  •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의 토지와 건축물을 조합이 매수하기 위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매도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 입니다.
  • 법인세관련 평가
  • 상가 및 일반분양에서 발생하는 수입에 대하여 부과되는 법인세의 절세를 위하여 조합원 자산에 시세를 반영하여 조합설립인가일이나 신탁등기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합니다.
  • 부가가치세 관련평가
  • 아파트의 일반 분양분에 대한 분양가액 결정시 토지와 건물 가격을 조정하여 매출 부가세를 절세하기 위한 감정평가로 면세부분인 토지의 가격을 개발이익이 반영된 감정평가액으로 상향조정하고 과세부분인 건물의 가격을 하향조정하여 매출 부가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